목차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퇴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먹기 살기 힘든데 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짧게 일하시거나 일을 적게 하셨다면 24개월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직장에서 100일을 일했다 치면 그 퇴직일 기준으로 1년 6 개 월안에 다른 회사에서 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드셨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든 경우입니다. 정리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 부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사를 해서 집과의 거리가 왕복 6시간 이상이 든다면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본인 스스로 그만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2번의 이유도 1번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6개월 이상 가입했었어야 합니다. 또한 조건에 해당될 시 적극적인 취업의지를 보여주셔야 하고 필요시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시에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죠. 내가 조건에 해당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얼마를 받는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초록창에 치시면 실업 급여 계산기가 아주 친절하게 나옵니다. 현재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 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황이 어떻든 대부분은 아무리 작게 받아도 하루 60120원, 내가 월급을 남들과는 다르게 많이 받았다고 한들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루 66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기 돌리셔서 정확한 금액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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